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본 개요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일명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형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연 1.2% 고정금리에,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대상: 만 34세 이하 +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2. 연장 시 보증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사례처럼 최초 계약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 대출금: 1억 원
- 본인 자금: 1천만 원
이런 구성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장 시점에 보증금이 7,9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대출은 그 보증금 내에서만 책정됩니다.
즉, 이전에 받았던 1억 원 대출을 유지할 수는 없고, 7,9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심사되어 조정됩니다.
3.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조정되나?
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기관의 심사와 은행 지침에 따라 일부 구간은 자기부담금 최소 비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청 대출의 경우 꼭 일정한 비율(예: 10%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본인이 여유자금을 1천만 원으로 고정해두고, 계약 당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는다면
→ 보증금 변동에 맞춰 대출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구조로 연장 가능합니다.
4. 향후 보증금이 다시 오르면?
2년 뒤 보증금이 다시 1억 1천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도,
다시 대출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자기부담금 구조로 재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증액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으로 고정
-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기존 대출의 연체 여부, 소득 변화, 근무지 변경 등이 반영됨
- 계약 구조는 같더라도 재심사를 통해 일부 조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즉, 자기부담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출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변경되는 것은 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율일 뿐입니다.
5. 중간에 보증금이 줄면 손해인가요?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줄더라도,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기존 대출 1억 → 연장 후 7,900만 원 → 대출금 6,900만 원
→ 이자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됨
단, 보증금이 줄면 향후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가 다시 낮아진 기준에서 결정되므로
보증금 변동 폭이 크다면 매 연장 시 은행과 대출 가능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보증금 변동에 따라 대출은 조정되지만, 자기부담금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연장 시에는
- 임대차 계약에 맞춰 대출금이 자동 조정되고
- 자기부담금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금액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뒤 보증금이 다시 오를 경우
-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신청이 가능하며
- 보증기관 심사 기준(소득, 연체, 직장정보)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지금처럼 1천만 원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보증금 총액이 그 이상으로 올랐을 때 한도 내 대출 증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은행에 연장 일정과 함께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