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증권사 앱에서는 가능할까?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필요
-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 매년 5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연말정산처럼 자동 처리해주지만, 해외주식은 본인이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조예요.
※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 수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기본 22% (지방세 포함)가 적용돼요.
2.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 일부 증권사는 대행 서비스 제공 (단, 자사 거래만 가능)
- 앱에서 거래내역은 조회 가능하나 신고용 서류 다운로드는 제한적
- 홈페이지(PC)나 HTS를 활용해야 실제 서류 확보 가능
많은 분들이 MTS(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앱에서는 대부분 조회만 가능하고, 서류 저장이나 홈택스 연동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KB증권 M-able: KB 계좌에 한해 양도세 자동계산 및 대행 신청 가능
- iM증권: 앱 내 조회는 되나, PDF/엑셀 파일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통해 발급해야 함
이처럼 앱만으로는 신고용 증빙서류 다운로드가 어렵기 때문에,
P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해 거래내역을 출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증권사 2개 이상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행 신청은 각 증권사 개별 거래만 가능
- 하나의 증권사에서 전체 거래를 합산해 대행 불가능
- 직접 홈택스에 합산 후 수기 신고해야 함
질문처럼 KB증권 + iM증권 2곳을 사용 중인 경우,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따로 관리되며, 한쪽 증권사에서 다른 쪽 거래분까지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모두 수집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항목 수기 입력
- 또는 한 쪽은 대행, 나머지는 나중에 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 가능
4. 실질적인 신고 방법 정리
① 증권사 홈페이지 접속 → 해외주식 거래내역 다운로드 (PDF/엑셀)
②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
③ 해외주식 항목 선택 → 각 종목별 매입/매도/수익 입력
④ 기본공제 250만 원 확인 후 → 자동 계산
⑤ 납부서 출력 후 세금 납부 (계좌이체 or 카드 가능)
※ 증권사에서 ‘외화 기준’으로 거래되었다면 환율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홈택스 자동 계산 도우미를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 마무리 요약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
- 증권사 앱에서는 조회만 가능, 다운로드는 홈페이지/HTS에서 진행
- 복수 증권사 거래 시, 합산 후 직접 신고 필요
- 대행 신청은 해당 증권사 거래만 가능
- 250만 원 이하 차익은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셨다면
신고를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