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시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을까? – 실수령액 표로 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직장 복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가족의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육아휴직제도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 상향 혜택이 적용돼, 실제 수령액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머니(사기업), 아버지(공무원)의 실제 급여 예시를 바탕으로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별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란?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1명만 사용하면 3개월간 80%, 이후 50%
- 2024년부터 최대 지급액 인상: 1~3개월 150만 원 / 4개월 이후 120만 원 상한
2. 기본 급여 지급 기준
구분 | 지급 기준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선 | 월 최소 70만 원 보장 |
사기업 적용 | 고용보험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공무원 적용 | 인사혁신처 기준,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



3. 사례별 육아휴직 급여 시뮬레이션
[어머니 – 사기업 / 통상임금 290만 원]
월차 | 급여 계산 | 실수령액 |
1~3월 | 290만 × 80% = 232만 → 상한선 150만 적용 | 150만 × 3 = 450만 원 |
4~6월 | 290만 × 50% = 145만 → 상한선 120만 적용 | 120만 × 3 = 360만 원 |
총 예상 수령액: 810만 원
소득세/4대보험 제외 시 실제 수령은 약간 낮을 수 있음
[아버지 – 공무원 / 통상임금 220만 원]
공무원은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며, 대부분 ‘직전 3개월 평균보수’로 계산됩니다.
1~3월 | 220만 × 80% = 176만 → 상한선 150만 적용 | 150만 × 3 = 450만 원 |
4~6월 | 220만 × 50% = 110만 → 그대로 적용 | 110만 × 3 = 330만 원 |
총 예상 수령액: 약 780만 원
→ 공무원은 급여 항목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속 인사과에 문의하거나 인사혁신처 지침 확인 권장.
4. 실제 총 가구 수령액 (6개월×2명 기준)
구분 | 총 수령액 |
어머니(사기업) | 약 810만 원 |
아버지(공무원) | 약 780만 원 |
총합 | 약 1,590만 원 |
※ 상기 금액은 각자 상한선 내 수령 기준이며,
중도 복직, 소득 변경, 보너스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 수령 시 주의할 점
-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익월 말~다음달 초 지급
- 사기업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은 기관 내부 급여 시스템으로 신청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국민연금/건보는 납부 유예 or 직장부담 전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둘 다 동시에 써도 6+6 혜택 가능한가요?
→ 가능! 동시 사용도 인정, 둘 중 나중 신청자가 두 번째 사용자로 판단
Q. 6개월 미만 사용하면 혜택 못 받나요?
→ 네. 6개월 이상 사용해야 6+6 제도 적용됨
Q. 급여 계산 시 연차수당/보너스도 포함되나요?
→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 + 고정수당만 포함됩니다
마무리
6+6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한 분은 사기업, 한 분은 공무원이라도 제도 적용은 동일하며,
월별 상한선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예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