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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계좌이체,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없을까?

by 소녀공감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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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계좌이체,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없을까?'에 대한 궁금중 해소!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보관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다시 이체하는 경우
"혹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경우,
자녀 계좌에 큰 금액이 찍히고 나중에 돌려드릴 계획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산을 자녀 계좌에 잠시 넣었다가 돌려주는 상황에서
실제 세금 이슈가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안전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 부모님 자산 일부(약 3천만 원)를 자녀(작성자) 명의 계좌에 보관
  • 소득분위 조정 목적
  •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후, 이제 부모님께 해당 금액을 반환하려 함

이 경우, 단순히 "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되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증여가 아닌 '자금 보관 및 반환'으로 간주되어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자금 흐름 증빙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금 입출금 내역 명확히 남기기


항목 방법 예시
입금 시 메모 "보관용", "자산이관", "소득분위 조정용" 등 기록
출금(반환) 시 메모 "자금 반환", "보관금 반환" 등 명시적 표현
증빙 보관 입금 및 출금 통장 내역 캡처 또는 거래명세 PDF 보관
 

이체 메모만 잘 남겨도 세무조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증여세 기준도 참고해두세요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자녀 → 부모 10년간 1,000만 원까지
 

→ 이번 사례(3천만 원)는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설령 증여로 해석된다고 해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체 목적을 분명히 하면, 애초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현금으로 입금 후 반환해도 괜찮을까요?
→ 되도록 계좌 이체 방식으로 투명하게 남겨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Q. 동생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정용으로 자산이 이동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자산 자체의 실제 보유자가 부모님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나중에 이체를 통해 되돌리면 세금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Q. 가족 간 자금은 아무렇게나 주고받아도 되나요?
→ 고액인 경우,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증빙할 준비는 항상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사례처럼 부모님의 자산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잠시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정확한 자금 흐름과 기록만 있다면 세금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단, 이체 메모를 꼭 남기고, 입금·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후 혹시라도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이 문서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의도는 ‘보관’이라도, 외부 시선에선 '증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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