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프리랜서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비사업자 기준)
요즘 크몽, 탈잉, 숨고 등 재능 마켓을 통해 부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없이 활동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5월)이 되면
"이걸 신고해야 하는 건가?", "수익은 어디에 입력하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 같은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크몽 수익을 비사업자 프리랜서가 어떻게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는지
실제 홈택스 신고 화면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크몽 수익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크몽에서 활동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으로 분류됩니다.
- 연 300만원 이하 소득: 필요경비 인정으로 과세 거의 없거나 환급 가능
- 연 300만원 초과: 과세 대상, 세금 납부 가능성 있음
- 사업자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 필요
※ 크몽은 대부분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므로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됩니다.
2.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환급신고’에 들어가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만 자동 표시됩니다. 크몽은 누락된 상태죠.
따라서 “수정하기”를 눌러 기타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단계
- 기타소득 항목 진입
- 수정하기 > 기타소득(원천징수 없음) > “소득자 직접입력” 클릭
- 항목별 입력 예시
항목 | 입력 예시 |
소득종류 | 기타소득 |
지급자명 | 주식회사 크몽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꼭 확인 후 입력!) |
수입금액 | 통장에 실제 입금된 정산액 기준 |
필요경비율 | 60% (자동 적용됨. 과세 대상은 수익의 40%) |
지급일자 | 2024년 한 해 기준 지급일 (혹은 월별 총합 기준) |
💡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크몽에서 수수료 떼고 받은 실수령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 내역 확인 후 월별 또는 연간 합계로 적으면 됩니다.
3.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환급도 받나요?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 인정을 전제로
남은 40%만 과세 대상이 되며, 거기에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 총 수입금액: 100만원
- 필요경비(60%): 60만원
- 과세표준: 40만원
- 세액: 매우 낮음 또는 없음 → 경우에 따라 환급 발생
※ 단,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체계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증빙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크몽 마이페이지 정산 내역
- 본인 통장 입금 내역 (PDF나 엑셀 다운로드 가능)
- 필요시 이메일로 수수료 명세서 발급 요청 가능
이 자료들은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 권장되며, 세무서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신고 안 하면?
크몽은 국세청이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년 뒤 소득이 누적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거나, 세무조사 가능성도 생깁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만 해두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크몽에서 비사업자로 수익을 올리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항목 직접입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 벌었냐"보다
"벌었다면 신고했는가"입니다.
수익이 적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버튼 눌러 확인해보세요.